미 SEC, 리플 CEO도 항소 대상에 포함…1심보다 소송전 확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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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리플 CEO도 항소 대상에 포함…1심보다 소송전 확대하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에 대한 기각된 혐의를 다시 제기했다.

SEC가 리플 랩스(Ripple Labs) 사건에 대해 항소를 결정하면서 소송전을 1심보다 더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현지 시간)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필란은 엑스에 SEC의 항소 관련 서류가 법원에 등재됐다며 관련 서류를 첨부한 게시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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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에 따르면 SEC는 최근 제기한 항소에서 리플사 외에도 갈링하우스와 라센을 피항소인(appellee)으로 명시했다. 해당 서류는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의 전자시스템(PACER)에 공식적으로 등록됐다.

피항소인은 항소 사건의 상대방을 뜻한다. 1심에서 SEC는 당초 리플 랩스와 갈링하우스 및 라센을 피고인으로 소송전을 벌였으나, 두 사람에 대한 소송은 중도에 철회했었다. 이번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SEC가 두 사람을 다시 피항소인으로 등재한 것.

코인피디아 보도에 따르면 전 SEC 변호사 마크 페이겔과 리플(XRP) 옹호자 빌 모건은 이번 SEC의 움직임이 리플사 경영진에 대한 기각된 혐의를 다시 법률 공방에 포함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1심보다 소송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암호화폐 업계와 XRP 홀더들은 다시 긴 법정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리플 커뮤니티 내에서는 갈링하우스와 라센이 다시 조명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는 이번 움직임이 SEC의 광범위한 규제 전략의 일부라며, 갈링하우스가 현재 소송에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률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들인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의 항소에 맞서 교차 항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 역시 사건의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반면, SEC의 항소는 어느 정도 예상된 움직임이라는 의견도 있다. 알데로티는 과거 SEC와 고빌(Govil) 사건에서 항소 법원이 SEC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당시 법원은 세 가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1. 우리(법원)는 SEC와 동의하지 않는다.
2. 우리는 SEC의 주장에 설득되지 않았다.
3. SEC의 반론은 설득력이 없다.

알데로티는 이번 항소도 법원의 강력한 제동에 걸려 SEC의 반 암호화폐 정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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