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가상자산 과세'…업계 전문가들은 "시행하기에 여전히 부족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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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가상자산 과세'…업계 전문가들은 "시행하기에 여전히 부족해" 주장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두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내년 1월 1일 시행이 예고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제도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시행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안성희 카톨릭대학교 회계학 교수는 "가상자산 제도가 지금 바로 시행되기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산재돼 있다"며 "급하게 시행할 경우 제도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주는 위법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으로 △결손금 이월 공제, △기본 공제 상향, △취득원가 산정, △대여소득을 비롯한 불분명한 소득, △국내거래소 소외 등을 꼽았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제도에서 가상자산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결손금 이월 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투자자가 한 해동안 투자 과정에서 수익을 볼 경우 과세가 진행되지만,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제 조치도 받지 못해 실질 소득에 비해 높은 과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 교수는 "가상자산의 경우 주식보다도 변동성이 심한데, 결손금 이월 공제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투자의 매력이 크게 떨어진다"며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 기본 공제를 상향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공포된 가상자산 과세제도에서 기본 공제는 25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 공제인 50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안 교수는 "굳이 따지자면 가상자산과 가장 비슷한 투자 상품은 주식인데, 주식 투자에 적용되는 금투세는 기본 공제를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며 "과세제도의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 가상자산 과세의 기본 공제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본 공제가 250만원인 상태에서 법이 시행된다면,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20~40대 투자자들도 납세 대상이 된다"며 "신고납부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 행정력 낭비, 과도한 납세협력비용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취득원가 산정에 있어 소득 파악 시스템이 미비한 것도 지적됐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취득원가 산정에는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총평균법은 평가기간 말미에 단 한 번의 평균 단가 계산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안 교수는 "총 평균법으로 취득원가를 계산할 경우 분명 납세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가상자산의 취득방식에는 하드포크, 에어드랍, 해외거래소 인입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밝혔다. 현재 과세제도에 이러한 취득방식 모두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보완 방법으로는 민간 서비스와의 적극적인 공조가 강조됐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CARF(OECD 가상자산 조세정보 보고체계)와 국내 법제가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는 지를 검토,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며 "취득원가 산정을 위해 해외 거래소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민간 서비스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지호 세움택스 세무사도 "실제 많은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 대부분은 해외거래소를 사용한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이같은 민간 서비스가 활성화 돼 납세자들과 과세당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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