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상자산거래소, 고유·고객자산 '같은 지갑'에 보관…분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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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상자산거래소, 고유·고객자산 '같은 지갑'에 보관…분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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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상자산거래소, 고유·고객자산

금융당국은 일부 가상자산거래소가 고유 가상자산과 고객 가상자산을 지갑 간 분리 없이 동일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 자산 분리보관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원화마켓 5개사, 코인마켓 1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 사항이 파악돼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현장 컨설팅 결과 일부 거래소가 고유·고객 가상자산을 원장(DB)에서는 분리해 관리하고 있으나 지갑은 분리하지 않고 동일 지갑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고유 가상자산과 고객 가상자산은 각각 관리·통제절차가 다르게 적용되고, 책임소재도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및 분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일부 사업자는 콜드월렛에서 핫월렛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온라인 환경에서 전자서명을 하고 있어 금감원은 가상자산법 준수, 개인키 탈취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전자서명 절차가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자문했다.

다수 사업자는 여전히 예고된 감독규정에서 정한 비율(80%)보다 낮은 수준(약 70%)으로 콜드월렛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법률 시행시 콜드월렛 보관비율 준수 의무를 지키라고 당부하는 한편, 콜드월렛 관리, 보관비율 산정 등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가격 적용방법 등을 내규에 반영해 일관되게 적용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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