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2022년 1월부터 시행 ..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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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2022년 1월부터 시행 ..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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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세법개정안에서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암호화폐 거래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 과세는 3개월 유예해 2022년 1월 1일부터의 양도, 대여, 인출 분부터 적용된다.

2022년 시행될 개정된 세법은 암호화폐 자산을 팔아서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출처 : https://coincode.kr/archives/4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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