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화통신 보고서, 암호화폐 거래·마이닝의 단속 강화 리포트 .. 장외거래는 금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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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화통신 보고서, 암호화폐 거래·마이닝의 단속 강화 리포트 .. 장외거래는 금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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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최근 국무원이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마이닝의 단속 강화의 방침에 따라 일련의 해설 리포트를 공식 사이트에 게재한 것이 밝혀졌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이들 보고서의 목적은 시민들이 암호화폐 거래나 마이닝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를 위해 암호화폐에 있어서의 “횡행하는 시장조작” 등을 주된 이유로 암호화폐 거래의 리스크를 지적했다.



5월 21일 정부 발표에서는 금융 리스크에 대한 대책으로 ‘비트코인 마이닝과 거래활동 단속’을 명시했다. 이 방침을 두고 벌써 후오비 등 일부의 중국계 거래소는 중국 내에서의 신규 유저용 파생상품 서비스의 일시정지를 발표하는 등 정부에 의한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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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의 내용에는 마이닝에 관해서 관련 업자가 「데이터 센터」를 가장해, 실제로는 마이닝팜(채굴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파헤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 조사의 실태를 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가격 변동률이 높은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을 지적하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암호화폐 거래를 “위법”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국에서는 거래소 등을 포함한 자국의 암호화폐 거래서비스 제공이 금지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OTC(장외거래) 등을 통해 국외 거래소를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는 계속 이루어져 왔다.

이번에 가장 경계된 사례의 하나로 마켓에서 중화 머니가 빠져나가는 거래의 규제 강화가 있었던 것도 배경으로, 정부계의 미디어인 이 잡지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가 ‘가상 상품’으로 매매된다면, 일반 시민이라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물론 손실 등은 자기 책임이 있다.” – 신화통신

‘가상 상품’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중국 소식통들은 이른바 현물거래라면 불법이 아니며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레버리지 거래라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보고서에서 몇몇 중국인 트레이더가 레버리지 거래로 큰 손해를 본 사례를 거론하고 있어 현물거래는 정부가 옥죄는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화하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부계 미디어가 시민이 암호화폐 거래에 손대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사례가 많다. 신화통신 외에 국영 TV는 이번 주 수요일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에 관한 콘텐츠를 방송하면서 개인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사기 프로젝트의 종류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출처 : https://coincode.kr/archives/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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