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 크립토인 비트코인 ETF 판단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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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 크립토인 비트코인 ETF 판단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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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증권거래위원회)는 크립토인(Kryptoin)사가 신청한 암호화폐 비트코인(BTC)의 ETF에 대해 7월 2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마련된 판단의 기한이 6월 6일 전후로, SEC는 9일로 연기의 판단에 관한 서류를 공개하고 있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Kryptoin이 SEC에 비트코인 ETF의 사업설명서를 제출한 것은 4월 9일로, 미국에서는 8번째 신청이 되었다. Kryptoin은 금의 저명 투자기업 SPDR Gold Shares의 전 CEO Jason Toussaint가 설립한 투자기업으로 비트코인 ETF를 주요 투자상품으로 하고 있다.

SEC는 통상, 판단 기간을 최대로 수리일로부터 240일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Kryptoin에 관해서는, 12월 17일 전후까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연기는 신청에 대한 비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SEC가 이용하는 심사 프로세스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SEC는 벌써 위즈덤트리와 반에크의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연기 프로세스를 실시한 경위가 있다.

또한 SEC는 현재 스카이브릿지, 피델리티, 갤럭시 디지털 등 수많은 비트코인 ETF의 신청서 및 사업설명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승인한 사례는 없다. 한편 비트코인 ETF뿐 아니라 이더리움 ETF의 신청도 시도되고 있는 중이다.

출처 : https://coincode.kr/archives/5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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