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트코인을 외국 통화로 인정하지 않는다” .. 엘살바도르 사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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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트코인을 외국 통화로 인정하지 않는다” .. 엘살바도르 사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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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비트코인을 자금결제법상 외국통화가 아니라 지금처럼 암호화폐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화와 함께 제2의 법정통화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강제 통용력’*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 강제통용력 : 화폐가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통용되는 힘. 법률에 의해 지불 수단으로 유통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점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외국 통화는 한 외국이 자국에서 강제 통용을 인정하고 있는 통화로 해석한다”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엘살바도르 법률에 지불 수용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규정돼 있어(비트코인 사용은 임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엘살바도르 사례에서는 비트코인을 결제로 받아들이는 강제 통용력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결제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받을 때 디지털 지갑 구조상 즉시 미 달러로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는 점과 미 달러화와 병용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해 강제통용력은 없다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4년 3월 18일의 국회 답변서에서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했다.

“‘강제통용력’을 담보하는 주체는 주권을 가진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다.

‘외국통화’란 한 외국이 자국에서의 강제통용력을 인정하고 있는 통화를 말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강제통용력을 인정하고 있는 외국이 존재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이 외국 통화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출처 : https://coincode.kr/archives/5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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