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미 SEC 소송에 대한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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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미 SEC 소송에 대한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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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리플은 29일 증권법 위반 여부를 놓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소당하자 이니셜 리스폰스(최초의 정식 반론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30일 보도했다.

투자 계약으로서 암호화폐 XRP를 판매했던 적은 없고, XRP는 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SEC의 소송은 전례가 없는 안이한 법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반론하고 있다.

SEC가 리플사와 갈링하우스 CEO, 크리스 라센 공동 창업자를 소송한 것은 지난해 12월. 2013년부터 약 7년간 SEC에 증권 등록을 하지 않고, XRP를 판매해 13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후에는 일부의 미 거래소 등이 XRP의 취급을 정지하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다.

리플은 93페이지에 이르는 답변서에서 주로 XRP의 특징이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예를 들면, XRP는 오픈 소스로 개발되어 리플사의 관리 외에서 대규모로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 다양한 기능이 활용되고 있어 증권의 역할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XRP의 가격은 리플의 사업과 관련이 없으며, 오랫동안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등 다른 종목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클레이튼 전 SEC 장관 등은 과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나 미 사법부는 2015년과 2020년에 「XRP는 합법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암호화폐로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결론짓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이는 XRP가 ‘가치의 저장 수단’ ‘가치의 교환 수단’ ‘가치의 척도’라는 통화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기준을 요구]

리플은 또한 이 문서 외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왜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해명하라는 서류도 제출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리플사의 담당자는 SEC가 지금까지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SEC의 불명확한 입지가 미국의 기술혁신에 방해가 되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명확한 룰을 요구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리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법적인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광범위한 시장에 명확성을 가져다 주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SEC가 보호해야 할 투자자들은 이번 소송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으며, XRP의 시장가치는 50%가량 떨어졌다”고 설명해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향후의 예정에 대해서는 2월 22일에 재판의 전 단계가 되는 심리 전 회의가 행해지는 것이 결정되었다.

출처 : https://coincode.kr/archives/4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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