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이(SUI), 메인넷 출시 전 특정 거래소로 대규모 송금… “소유자에 따라 유통량 달라져”–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맹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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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이(SUI), 메인넷 출시 전 특정 거래소로 대규모 송금… “소유자에 따라 유통량 달라져”–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맹점 있어

수이 재단이 지난해 메인넷 출시 전 프리세일 목적으로 약 6억 개 이상의 수이(SUI)를 해외 거래소인 쿠코인, OKX, 바이비트(Bybit)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수이 재단 직접 관리하는 유통량 API를 보면 2023년 5월 31일 기준 수이 유통량은 약 5억1400개다. 해당 유통 계획량은 지난해 7월 수이 재단이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 계획과 동일했다.

# 유통량 계획을 초과하는 코인 배분

블록미디어는 수이 블록체인에 저장된 약 3500만 개의 체크포인트 중 0번째부터 700만 번째 체크포인트까지의 초기 거래 데이터를 살펴봤다. 2023 5 1일에 재단 지갑으로 추정되는 주소로부터 약 59400만 개의 수이 재단 물량이 쿠코인, OKX, 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세 곳 거래소의 물량만으로 이미 당시 전체 시중 유통량을 넘어선 것이다. 

블록미디어는 해당 지갑을 재단 지갑으로 판단했다. 2023년 4월 12일 제네시스 블록으로부터 약 12억 개의 수이를 분배 받아 메인넷 출시 전부터 다량의 수이 토큰을 스테이킹•언스테이킹에 활용됐고 거래소 송금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해당 지갑 주소 : 0x341fa71e4e58d63668034125c3152f935b00b0bb5c68069045d8c646d017fae1

해당 주소의 트랙잭션을 살펴보면 수이 재단은 2023년 5월 1일 249,999,997.95 SUI를 쿠코인 계좌로 송금했다. 총거래 생성 횟수는 9만 회가 넘는다. 수이 재단은 같은 날 249,999,999.997024 SUI를 OKX 계좌로 보냈다. 역시 같은 날 재단은 93,999,999.998 SUI를 바이비트 계좌로 송금했다. 이 모든 송금은 한 번에 해당 거래소 주소로 보내지 않고, 중간에 다른 계좌를 포함해 두 번에 걸쳐 이뤄졌다.

수이는 메인넷 출시 당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래소를 통해 수이 디스코드에 참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 가격에 수이를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해당 이벤트는 OKX, 쿠코인, 바이비트에서 진행됐다. 코인 발행사와 거래소가 합의해 일정량의 비상장 코인을 미리 거래한 것이다.

이는 IOU(I Owe You) 거래로 해당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고 나면 1:1로 교환할 수 있다. 해당 방식은 초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용되며 파이 네트워크(Pi), 아비트럼(ARB) 등 여러 프로젝트에서 활용됐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프리세일은 거래소 내부의 프리세일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며 “수이의 경우 바이비트를 제외한 쿠코인과 OKX에서 해당 조건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실제 쿠코인과 OKX는 수이 프리세일을 진행하면서 1년에 걸쳐 전체 할당량이 언락된다고 밝혔다.

# 상장 전 거래소로 송금된 물량,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부대 의견 이행 보고서’에서 유통량을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거나 거래 가능해 유통될 수 있는 자산의 총 수량으로 정의했다.

금융위는 해당 검토안에서 유통량 쟁점 사항을 △스테이킹 물량 △발행 재단 락업 물량 △브릿지 물량 △디파이 예치 물량 △멀티체인 토큰 등으로 나눠 분류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에는 재단과 거래소 사이 상호 계약에 의해 락업된 물량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정수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발행량‧유통량 관련 기준을 2단계 입법에 포함할지, 금융위의 고시로 정할지는 향후 입법자가 정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유통량과 관련해 금융위 검토안에 따른다면, 거래소에 사전판매 명목으로 이전된 후 유통 시점 및 물량 계획에 따라 시장에 풀리는 경우, 소유권 주체에 따라 유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단과 거래소 계약 관계상 가상자산 소유권이 거래소에 이전됐고, 거래소가 유통 시점 및 물량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유통 물량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소유권이 여전히 발행 주체에게 남아있고 유통 시점과 물량에 대해 계약 관계에 따라 거래소가 임의로 이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미유통 물량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유통량 정의에 맹점 있어

경제민주주의21 소속 예자선 변호사는 “물리적 락업(스마트 컨트랙트)이 아닌 계약을 통한 락업은 개념적으로 보면 유통은 됐지만, 일반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분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라며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미유통 물량으로 확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해외 발행재단이 자체 기준으로 작성한 유통량 계획에 대해 국내에만 통용되는 발행량·유통량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다수의 상장된 가상자산이 거래지원 종료가 될 수 있어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시장의 특성과 초국경성 등으로 발행량‧유통량에 대한 통일기준 마련 및 적용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 수이, 미할당 공급량…투명성 저해

블록미디어는 이번 트랜잭션 조사에서 제네시스 블록에서 파생된 두 개의 지갑에서 약 7억1700개 수이가 145개 계좌로 분배된 것도 확인했다. 해당 지갑들은 2023년 9월 13일 각각 약 5억3500개, 1억8200개의 수이를 약 200만~700만 개 쪼개 수십 개의 지갑 주소로 송금했다. 아래는 제네시스 블록에서 파생된 지갑의 주소다.

a. 0xb78607e24778265e02e584a5a46f7e020fe503c8511ace3aa7485142d65c8e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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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유통 계획서에 명시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 용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스마트컨트랙트 같은 통제 수단 없이 개인 지갑이나 거래소 계좌에 보관됐다”며 “특히 제네시스 블록에서 파생된 지갑에서 수백만 개의 수이가 100개 이상의 계좌로 분배된 것은 초기 투자자나 기여자에 대한 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분석가로서 이해관계 충돌을 우려해 익명으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수이가 공개한 토큰 분배 계획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까지 초기 투자자 및 기여자에게 할당된 물량은 유통되지 않았으며 커뮤니티 리저브, 커뮤니티 엑세스 프로그램, 스테이크 보조금 등 세 파트에만 할당돼 있었다.

조재우 교수는 “해당 물량이 초기 투자자 물량일 가능성이 있지만, 직접 거래소로 물량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법적 계약에 따라 락업된 상태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블록미디어는 거래소 및 다수의 계좌로 분배된 물량에 대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락업인지 법적 계약에 따른 락업인지를 수이 재단에 문의했지만, 보도 시점까지 답을 하지 않았다.

# 수이, 유통량 논란 지속

수이는 지난해 출시 이후 끊임없이 유통량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지난 5월 저스틴 본즈 사이버 캐피탈 창립자는 X(트위터)를 통해 “수이 총발행량 100억 개 중 80억 개가 스테이킹 돼 있고 해당 물량의 80% 이상이 창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이의 유통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배정(unallocated) 물량이 52억 개다. 하지만 이미 수이의 스테이킹 물량은 80억 개를 넘어섰다. 할당되지 않은 물량이 스테이킹된 것이다.

수이 재단은 “락업된 물량은 제 3자 커스터디(수탁기관)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예치돼 있다”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토큰이 분배될 예정이며 임의로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든 토큰은 공개한 계획에 기초해 이미 할당돼 있다”고 덧붙였다. 

본즈는 “수이 재단은 모든 토큰이 할당됐다고 밝혔지만재단이 제공한 공급 계획서에는 해당 물량이 제외돼 있다 “재단은 설명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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