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 락업물량은 유통량에서 제외?…금감원, 유통량 기준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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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 락업물량은 유통량에서 제외?…금감원, 유통량 기준 마련 지원

스테이킹 락업물량은 유통량에서 제외?…금감원, 유통량 기준 마련 지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의 발행량과 유통량과 관련된 구체적 산정 기준을 확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블루밍비트가 입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발행량과 유통량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산정 기준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했다.

금융당국은 스테이킹 된 물량의 경우 해당 물량의 본래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 이미 유통된 물량이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스테이킹 된 경우는 유통량에 포함되고 초기 투자자, 발행재단 등 이해관계자 락업 물량이 스테이킹 된 경우에는 미유통량으로 계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발행재단이 보유한 물량 중 유통량 계획상 락업으로 표시되어 있는 물량은 별도 담보장치가 없어도 미유통량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메인넷 출시 등으로 인해 브릿지 기술이 사용되는 경우, 브릿지에 예치 중인 신규 토큰은 기존 토큰의 유통량 산정시 제외될 전망이다. 이는 스왑된 기존 토큰이 단기 예치 후 소각 또는 락업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디파이(DeFi) 프로젝트에 예치된 물량은 유통량에 산입되며, 멀티체인이 지원되는 토큰의 경우 발행재단이 지원하는 브릿지로 스왑 가능한 다른 체인 기반 토큰의 유통량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발행량과 유통량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내외 다양한 거래소에서 동시에 거래되며, 실시간으로 발행, 스테이킹, 소각 등 이슈가 발생하는 가상자산 특성 상 정확한 유통량 산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가상자산 발행재단이 해외에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발행량유통량 기준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에만 통용되는 발행량·유통량 기준에 따라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경우에 이미 거래중인 가상자산의 상당수가 상장폐지 당할 수 있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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