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기업들이 뉴욕 금융감독청(NYDFS)이 최근 개정한 지침에 따라 엄격한 고객 서비스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더크립토타임즈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DFS는 가상화폐 기업이 고객에게 전화나 이메일, 채팅 기능 등을 통해 불만과 요구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토록 했다. 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와 예상 일정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이드리엔 해리스(Adrienne Harris NYDFS)국장은 불만 해결과 문의 응답을 위한 투명하고 신속한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상화폐 기업들은 고객 서비스 요청과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는 것.

뉴욕에서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받은 기업과 제한적 목적 신탁 회사 등을 포함한 가상화폐 기업들은 고객 문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들은 분기별로 고객 요청과 불만 사항을 분석하고 NYDFS의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NYDFS는 가상화폐 모니터링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 2015년 비트라이선스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 NYDFS는 뉴욕에서 비트코인 시장 규제를 선도해 왔다.

규제 당국은 명확한 기대치와 엄격한 모니터링을 통해 뉴욕의 가상화폐 기업들의 신뢰와 책임성을 증진시키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