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법 리딩방, 주가조작·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업체, 웨딩업체, 음료 제조업체, 외식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불법 리딩방 업체는 16곳이고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는 9곳이다.

A업체는 수익을 장기간 배분할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방식으로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에게 신종코인을 판매하고 허위로 세금을 신고했다.

이 업체는 코인 구매자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으면서 사주 친인척과 직원 명의로 수익금을 허위로 지급하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를 만들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세워 피해자를 유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