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윈터가 가상자산 제도화의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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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윈터가 가상자산 제도화의 적기"

국민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24일 국회에서 개최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크립토윈터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의 적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전문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규모가 축소된 시기에는 새로운 제도가 가져올 충격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다"며 "크립토 위터는 가상자산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자체 생태계가 구축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가상자산의 내재가치가 불투명하다"며 "가상자산 거래가 투기가 아닌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권시장의 규제시스템 발전과정이 가상자산에도 유용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최초의 현대적 증권발행규제법으로 알려진 미국 캔자스주 증권법을 예로 들었다. 그는 "1911년 제정될 당시 미국 캔자스주 증권법의 별칭이 'Blue Sky Law'였다"며 "마치 하늘을 조각내서 판매하는 것처럼 사기성이 짙은 주식발행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라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현재의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시장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엄격한 법률을 통해 급속히 진화하는 블록체인기술과 가상자산 생태계를 직접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완전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작업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시장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자율규제체계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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