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테더(USDT) 관련 기록 공개 요청 거부 .. 일부에선 SEC의 테더 조사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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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테더(USDT) 관련 기록 공개 요청 거부 .. 일부에선 SEC의 테더 조사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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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더 관련 정보 공개 요청의 거부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답변 내용은 테더에 대해 SEC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

<테더(USDT)란, 테더사가 발행하는 미국 달러화 가치에 1:1로 증명된 스테이블코인이다. 통화의 단위는 ‘USDT’. 테더사가 발행하는 USDT의 양과 동일한 양의 달러를 동사가 보유함으로써 가치가 담보된다. 가치가 안정되어 있어 바이낸스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기축통화로서도 이용되고 있다.>

이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응답은 미국 미디어 The New Republic의 제이콥 실버만 기자에게 송부된 것이다. 실버만은 이전부터 테더사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8월에 SEC에 정보공개 청구를 제출하였다.

SEC가 보유한 문서 가운데 테더사를 언급한 ‘모든 문서, 이메일, 메모, 보고서’를 요구했다. SEC가 테더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목적이었던 모양이다.

그 결과, SEC는 정보공개를 요청한 실버만에게 “테더 관련 기록은 법 집행 목적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 응답했다.

“우리는 당신의 개시 청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기록에 대해 공개를 보류한다. 법 집행 목적으로 수집된 기록을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에 개시해 버리면 법집행 활동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SEC는 일반적인 방침으로서 조사를 비공개로 실시하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SEC는 원칙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조사의 유무나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SEC는 이어 “이처럼 공개 청구를 거부했다고 해서 어떤 단체 등에 대해 법률 위반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따라서, 실제로 조사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위원장 교체 후 조사 개시 가능성도]

한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베넷 톰린은 같은 건으로 수개월 전에 다른 내용의 문서를 SEC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때 SEC는 “위원회 내 자료를 철저히 찾았지만 SEC가 테더사를 조사한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톰린은 새로운 위원장이 취임한 후에 SEC가 테더사의 조사를 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톰린이 정보개시 청구를 제출한 것은 겐슬러 위원장이 취임하기 두 달 전이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22일에도 규제가 정비돼 있지 않고 질서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위원장은 재닛 옐런 미 재무 장관의 가이던스에 따라서, SEC가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라고도 밝히고 있다.

출처 : https://coincode.kr/archives/5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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